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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첫 재판 열린다… 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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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05:01

‘4심제’ 첫 재판 열린다… 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입찰담합’

간단 요약

4심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이뤄집니다.

녹십자 사건은 형사 무죄에도 과징금 부과된 판결 엇갈린 사안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47일 만에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행정 소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인정되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판결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백신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녹십자는 대법원이 동일 쟁점에 관해 확정된 형사 재판과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실질적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총 525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여섯 차례의 사전 심사를 통해 265건을 각하한 끝에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가 이번 사건을 인용하여 판결을 취소하면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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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0:17
이재명 재판 받아라.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니가 용가리 통뼈냐? 대통령 자리는 치외법권이라 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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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19:50
사법 3법 폐지하는게,이재명 재판 재개하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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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2:29
헌재도 스스로 자기가 양심적인 재판을 못하겠으면 손 털고 나가라 그 자리를 유지 하려 하지 마라 국민에게 누가 된다 모든 걸 인정받고 정당화 하려면 이재명 재판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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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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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1:03
기업 사건을 재심해야 헌법재판관들과 재판연구관들 퇴임후 운신폭이 넓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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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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