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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 체포 상태서 소변 바꿔치기 제출해도 공무집행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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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08:08

대법 "위법 체포 상태서 소변 바꿔치기 제출해도 공무집행방해 아냐"

간단 요약

경찰의 위법한 체포와 수색이 대법원 판단의 핵심 근거입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의 위법한 체포와 수색으로 마약 혐의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제출했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 한 호텔에서 필로폰 투약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뒤 경찰관의 소변 제출 요구에 유치장 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A 씨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신체를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지속 요구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긴급체포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변 제출 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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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0:09
영장 없이는 안돼는 군 .. 저러면 마약사범은 이제 누가 잡을 수 있을까? 마약공화국이 되어가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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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0:06
무선 법이 이따위냐?법은 언제나 법죄자 편 같은생각 나만 하냐? 제발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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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0:06
참 이상하네..한통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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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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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1:44
판사 자식새끼 인가보네.... 어처구니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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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1:45
그렇게 범죄자 위주의 과잉 인권보호로 고통 받는건 선량한 시민들..집에 침입한 강도도 못 잡게 하는 주객이 전도된 희안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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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1:45
윤대통령 체포 할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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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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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1:23
좋은거 갈쳐주네. 대법원이.. 마약하는 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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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3:53
판새 니가 다 해쳐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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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3:43
판새들부터 빨리 AI로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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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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