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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자 편법 증여 전수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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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09:40

국세청, 다주택자 편법 증여 전수조사 예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 국세청 전수조사 및 가산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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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편법 증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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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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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정상적인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2배 이상 많아 증여가 합리적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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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저가 평가하는 사례를 편법 증여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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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철저한 전수 검증을 통해 적발 시 원래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편법 증여, 왜 늘고 있을까요?
down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란?
down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높은데 왜 증여가 늘어날까요?
down
국세청이 지목한 편법 증여 유형은?
leftTalking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란?
rightTalking
다주택자 중과유예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고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9일 중과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시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높은데 왜 증여가 늘어날까요?
rightTalking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뉩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의 대치동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세금은 6억 5천만 원인 반면, 증여할 경우 13억 8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습니다.
정상적인 증여세 부담이 양도세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주택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은 국세청이 편법 증여를 의심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법적인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leftTalking
국세청이 지목한 편법 증여 유형은?
rightTalking
국세청이 지목한 편법 증여의 대표적인 유형은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대출금을 갚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대신 상환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줄이려는 시도로, 모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집중 검증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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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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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37개의 댓글
best 1
2026.4.29 00:31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자식이나 부모나 주겠다는데 왜나라에서 간접이야 내가족때문에 열심히 일해 돈버는거지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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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0:28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물려주지도 못하면 어쩌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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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29 00:26
고위공직자부터 털어서 집행하면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듯.. 힘없는 일반 국민, 평생 모은 돈으로 집하나 가진 사람 때려잡겠다 협박하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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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6개의 댓글
best 1
2026.4.29 01:16
짜증난다 ᆢ 국민들이 모두 범죄자나 된양 겁박하는 게 거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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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1:21
국민재산 그만 뺏어라 그만큼 뺏어 갈려면 최소 상속세는 없애든지 완전 공산당이네 재명이정권 물러나고 다음 정권때 싹다 다시바꾸는 정책 내는놈이 대통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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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1:20
ㅋㅋ 국민을 모두 범죄자로 모는구나. ㅋㅋ 다주택자를 거의 악으로 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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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4개의 댓글
best 1
2026.4.29 01:18
국세청장은 바보인가?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 한번으로 끝인데 그걸 그냥 팔아서 양도세 내고 언젠가 집판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때 증여세도 또 내야하니 세금 두번 내는 셈이지. 그럴바에 양도 안하고 증여한다는 건데 왜 단순히 증여세율과 양도세율만 비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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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1:19
내가 각종 세금을 내고 벌은 돈으로 취득한 재산을 내 아들,딸에게 주는 것이 왜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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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1:17
찢은 제발 재판좀 받아라 조작기소라매 그럼 무죄받으면 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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