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반려견 등록하세요"…5~6월 자진신고, 7월부터 집중 단속
뉴스보이
2026.04.29. 13:19
뉴스보이
2026.04.29. 13: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등록 의무 대상이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며, 제주도는 2027년까지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