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반려견

#동물등록

제주도, "반려견 등록하세요"…5~6월 자진신고, 7월부터 집중 단속

logo

뉴스보이

2026.04.29. 13:19

제주도, "반려견 등록하세요"…5~6월 자진신고, 7월부터 집중 단속

간단 요약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등록 의무 대상이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며, 제주도는 2027년까지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미등록 및 정보 미변경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고양이는 희망 개체에 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정보 미변경 시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나 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제주지역은 동물등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까지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