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치

#잔반 재사용

#식품위생법

"김치 남기면 재사용"…식당 경고문에 '발칵' 뒤집힌 네티즌 반응

logo

뉴스보이

2026.04.29. 13:20

"김치 남기면 재사용"…식당 경고문에 '발칵' 뒤집힌 네티즌 반응

간단 요약

온라인 커뮤니티김치를 남기면 재사용한다는 경고문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반찬 낭비에 대한 경고성 문구로 보이나, 식품위생법상 불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 식당의 파격적인 잔반 재사용 경고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사진 속 안내문에는 김치를 남기면 재사용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땅 파면 돈 나오나'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재사용 의도보다는 셀프바에서 반찬을 과도하게 남기는 손님들을 향한 경고성 안내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진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식당 주인을 이른바 '테토(테스토스테론) 사장님'이라 표현하며 단호하고 거침없는 태도에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손님들의 과도한 반찬 낭비 때문에 주인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라며 주인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실제 재사용은 안 하겠지만 글귀 자체가 주는 찝찝함 때문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잔반 재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주간조선
31개의 댓글
best 1
2026.4.29 01:17
저런 마인드면 셀프바운영을 안하고 직접 가져다주면되지않나,,,,? 인건비도 아끼고싶고 반찬값도 아끼고 싶고 둘 중 하나는 포기하시지 이미지를 포기했네;;
thumb-up
37
thumb-down
6
best 2
2026.4.29 01:08
장사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거야?
thumb-up
12
thumb-down
0
best 3
2026.4.29 01:20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사장이 그랬겠냐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분노조절 못한 사람은 자영업하면 안된다..
thumb-up
10
thumb-down
1
매일경제
23개의 댓글
best 1
2026.4.29 02:58
사장님 이해는 하는데 표현방법이 안좋았네요. 차라리... 셀프메뉴 남기시면 쓰레기 처리비용 2000원 받습니다 라고 적는게...
thumb-up
310
thumb-down
4
best 2
2026.4.29 03:14
이런 식당은 안간다. 표현 방법이 틀렸다
thumb-up
113
thumb-down
34
best 3
2026.4.29 02:58
김치 남기면 앞으로 셀프바 없애겠습니다. 아니면 반찬 추가 없습니다. 하는게 더 좋았을듯
thumb-up
110
thumb-down
2
MBN
22개의 댓글
best 1
2026.4.29 04:28
온나라가 이재명 민주당 식으로 바뀌는구나.
thumb-up
6
thumb-down
4
best 2
2026.4.29 04:18
스스로 위법행위를 떠벌리네 ㅋㅋㅋ
thumb-up
6
thumb-down
5
best 3
2026.4.29 04:29
김치를 먹지도 못하면서 남기는 진상들이 얼마나 많으면 저랬을까?
thumb-up
4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