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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빌리티, 제도가 기술 못 따라와"…업계, 중량·인증 규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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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4:26

"이모빌리티, 제도가 기술 못 따라와"…업계, 중량·인증 규제 개선 촉구

간단 요약

업계는 초소형 전기차 중량 상향과 카고바이크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옴부즈만은 제도 개선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이모빌리티 산업이 빠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전남 영광동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지자체 및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관계자, 모빌리티 제조사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초소형 전기차 중량 규제, 카고바이크 기준 부재 등 이모빌리티 산업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업계는 초소형 전기차의 현행 공차중량 제한으로 배터리 용량 확대와 안전장치 탑재에 어려움이 있어 공차중량 기준 상향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도심 물류용 카고바이크는 별도 안전 기준이 없어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만 변경돼도 전체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습니다. 시속 25km/h 미만 전동 이동수단 중 법적 정의가 불명확한 퍼스널모빌리티(PM)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면허 체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가 국내 제조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사양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혁신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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