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폐공간 질식사고

#고용노동부

#맨홀 작업

노동부, "맨홀 작업 땐 농도 측정부터"…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logo

뉴스보이

2026.04.29. 14:01

노동부, "맨홀 작업 땐 농도 측정부터"…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간단 요약

노동부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사전 확인 체계를 전면 확산합니다.

맨홀 작업 시 폭염 기간(5월 15일~9월 30일) 동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특히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커지는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사전 확인 체계를 전면 확산합니다. 노동부는 29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맨홀 작업 사전 확인 의무화 조치 이후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 모델을 제조업 등 고위험 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주요 내용은 맨홀 작업 시 폭염 기간(5월 15일~9월 30일) 동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여부 등을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가스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전국 유사 사업장에 즉시 경보를 발령하여 추가 사고를 막고, 사고 사업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합니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 정보 전달과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