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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2심도 무죄·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뉴스보이
2026.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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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14: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예성 씨는 184억 원 투자 유치 과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며, 범죄 증명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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