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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2심도 무죄·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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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4:50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2심도 무죄·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간단 요약

김예성 씨는 184억 원 투자 유치 과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며, 범죄 증명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로,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48억 원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4억 3천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채널A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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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6:25
없는죄 만드는게 제일 어렵지.... 공산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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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6:15
별오민가지가 다범죄구나 그집개는잘있냐 알고도. 신고안한죄로 개도잡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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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7:02
쟈가 불었구나. 그 혜탹으로 풀어주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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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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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6:53
특검이 무능한건지 조희대의 재판부가 적극 봐주는건지 누가봐도 이상한데 무죄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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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6:55
판사님들 이제는 이재명과 일당들 재판할 시간입니다! 국정조사 결과를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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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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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6:16
집사가 찐인데 무죄나오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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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6:23
공소장이 얼마나 개판이면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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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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