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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로열티 분쟁 종결"…화해금 430억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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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4:56

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로열티 분쟁 종결"…화해금 430억원 수령

간단 요약

2016년부터 지속된 킹넷의 로열티 미지급 분쟁이 화해 계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메이드는 국제 중재 및 중국 법원 승소원저작권자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 계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 원(1억 9864만 6893위안)을 수령했습니다. 이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메이드는 국제 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며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양사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취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해 계약과 별개로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3월 21일 절강환유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지위와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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