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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유산균음료 공장 '끼임 사고' 30대 근로자 사망…노동부 중처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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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5:25

용인 유산균음료 공장 '끼임 사고' 30대 근로자 사망…노동부 중처법 위반 수사

간단 요약

30대 근로자는 배합기를 청소하던 중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B 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 씨는 배합기를 청소하던 중 몸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A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노동 당국은 A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추후 안전 수칙 의무 위반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을 의뢰하고 작업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1차 소견과 기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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