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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 가입은 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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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5:19

헌재 "변호사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 가입은 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

간단 요약

헌재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정했습니다.

이는 변리사회 존속을 고려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변리사법 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이 부활한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중 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오영준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정해, 그때까지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단순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변리사회 존속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리사회가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변호사인 변리사에게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이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된 헌법소원 심판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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