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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명·납기 빠진 발주서 발급"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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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7:41

공정위, "서명·납기 빠진 발주서 발급"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000만원

간단 요약

바디프랜드는 58건의 제조 위탁 계약 중 41건에서 서명 누락, 8건에서 납기 누락 등 불완전한 발주서를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계약으로 인한 협력업체 불이익과 분쟁을 방지하고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침상형 안마기 등 총 58건, 약 264억 원 규모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41건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고, 8건은 목적물 납기가 빠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9건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목적물 납기가 모두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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