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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이견으로 처리 불발…논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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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7:41

법사소위,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이견으로 처리 불발…논의 이어가기로

간단 요약

집단소송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3년 소급 적용과 옵트아웃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집단소송법소급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월 29일 집단소송법을 논의했으나, 오늘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용민 법사1소위원장은 소급 적용이 쟁점으로 남아있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 소급 적용 조항과 옵트아웃(제외신고형)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는 소급효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 취약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특정인이 대표로 소송하면 판결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통신사, 신용카드사, 플랫폼 기업 등 관련 분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4.29 10:40
국민의힘은 국민자를빼라 국민을위한법은 국민의입장에서 생각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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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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