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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미혼 자녀, 3년 이상 동거해야 청약 부양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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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7:40

30세 이상 미혼 자녀, 3년 이상 동거해야 청약 부양가족 인정

간단 요약

기존 1년이었던 거주 요건이 3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청약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정청약 꼼수를 막고자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1년이었던 거주 요건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계존속 부양 시 적용되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제도 개선은 청약 가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점수를 노린 편법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장남이 결혼 후 다른 지역에 거주했음에도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만약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다면 당첨은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경이코노미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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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2:52
이혜훈 그래서 부정당첨 회수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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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3:52
당연히 당첨 취소해야한다. 국토부는 당첨 취소해라 !!! 저런사람이 먼 놈의 고위공무원이라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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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6:04
입법 그만해라. 국회의원들 밥값하라고 하니까 맨날 대증요법적인 법을 남발하여 집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나? 법개정, 제정 익히기도 힘들고 집행은 더 어렵다. 다들 도망가려고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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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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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2:07
이혜훈 구속수사해라 전세계약하고 세종시살고 말도 안되는데 이런게 정치하고 자빠졌으니 양문석 김의겸 이혜훈 등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은 감방에 10년은 쳐넣어야지 장난질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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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2:52
입법은 입법이고 위법했으니 법적 처벌 받고 아파트 반납해야 부동산 기강이 바로서지. 댓통 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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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22:15
이재명 정부가 밀던 이혜훈. ㅋ. 더불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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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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