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세 이상 미혼 자녀, 3년 이상 동거해야 청약 부양가족 인정
뉴스보이
2026.04.29. 17:40
뉴스보이
2026.04.29. 17:4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 1년이었던 거주 요건이 3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청약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