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 60대 아들, 2심서 감형…“처벌 원치 않아”
뉴스보이
2026.04.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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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18: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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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사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아 감형되었습니다.
A씨는 모친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1심 징역 2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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