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형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 60대 아들, 2심서 감형…“처벌 원치 않아”

logo

뉴스보이

2026.04.29. 18:19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 60대 아들, 2심서 감형…“처벌 원치 않아”

간단 요약

흉기 사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아 감형되었습니다.

A씨는 모친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1심 징역 2년에서 2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90대 모친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 2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경남 김해시 모친 B씨(91) 주거지에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관리비 문제로 모친을 찾아갔으며, B씨가 함께 살 수 없다고 답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흉기 사용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흉기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알코올 의존 및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받아 온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3개의 댓글
best 1
2026.4.29 00:18
90대 노모의 심정이 어떨지 ㅠㅠㅠㅠ 너무 슬프다.
thumb-up
3
thumb-down
1
best 2
2026.4.29 03:08
2년..판사들때문에 패륜이 더 많아질듯. 판사들도 자식손에 천국가기를.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4.29 05:36
이런기사 내지 맙시다
thumb-up
0
thumb-down
1
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4.29 06:26
이재명 형이 모친 폭언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받았는데 그때 이재명이 안 말린 형수 욕한걸로 이재명에게 난리치던 보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보수는 심심하면 부모 때리나?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