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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5억대 '노쇼 사기' 3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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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8:49

공공기관 사칭 5억대 '노쇼 사기' 3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실형

간단 요약

30대 남성 A씨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달간 11명에게 5억 4천만원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범죄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가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국내 업체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지자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가짜 납품업체로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일당은 불과 한 달 사이 11명에게서 약 5억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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