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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지지 대가 금품 요구' 캠프 관계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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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8:40

충북선관위, '지지 대가 금품 요구' 캠프 관계자 2명 고발

간단 요약

탈락 후보 측 관계자들이 당내 경선 결선 진출 후보에게 지지 대가로 8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고발된 인물은 선거사무장과 후원회장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탈락 후보자 측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인물은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입니다. 이들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 C씨의 지지 선언을 대가로, 당내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 2명에게 선거 캠프 운영비 8천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당내 경선 후보자 선출을 위해 금품 등을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지를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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