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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합장선거 문자에 '사진·영상 금지'는 과도한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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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8:39

헌재 "조합장선거 문자에 '사진·영상 금지'는 과도한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간단 요약

헌재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는 내년 1월 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합장 선거 운동 시 문자메시지에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를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9일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규정은 멀티메시지가 일반 문자보다 비싸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공평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제한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짧아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성·영상 선거운동이 이미 허용되고 있으며, 전송 횟수 제한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은 선거 과열 및 혼탁, 후보자 간 기회 불균등 심화를 우려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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