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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재판 중' 오태원 북구청장 단수 추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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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8:34

법원, '선거법 재판 중' 오태원 북구청장 단수 추천에 '제동'

간단 요약

법원은 재판 중인 오태원 구청장 단수 추천은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수 추천 효력이 정지되어 국민의힘 공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이혜영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태원 북구청장 후보를 단수 추천한 결정의 효력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오태원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제7호가 정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해당 신청자를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며, 제15조 제1항은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오 후보를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단수 추천한 것은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태원 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인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후보 선출 방안 등 공천 전략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전망입니다. 이 사태는 선거를 불과 30여 일 앞두고 공천 시스템의 신뢰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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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4.29 01:47
제목에 부산 북구청장이라고 표기해라. 전국에 북구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송파구, 수성구, 계양구 같은 누구나 서울, 대구, 인천을 연상하는 지자체 명칭도 있지만 북구 같은 흔한 이름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목을 저렇게 달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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