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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졸업 심사에 문제 유출' 대전 사립대 교수, 2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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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9:33

'혼자 졸업 심사에 문제 유출' 대전 사립대 교수, 2심서 벌금형

간단 요약

교수는 전과 시험 문제 유출과 단독 졸업 심사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 사립대 교수 A 씨가 전과 시험 문제 유출 및 단독 졸업 심사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29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학기 전과 실기시험 응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지도교수 등 위원회 없이 혼자 졸업논문을 심사하여 대학 총장의 졸업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험 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졸업 심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단독 심사 후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은 점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전과시험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졸업 심사 절차가 다소 간이하게 운영된 점을 양형 배경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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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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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05:36
막내교수한테 짬처리한거아님? 그거 아니면 저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저게 문제가 된 이유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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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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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11:27
혼자 뒤집어썼네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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