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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 경력 뿌렸다"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6600부 홍보물 발송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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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20:27

선관위, "허위 경력 뿌렸다"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6600부 홍보물 발송 혐의로 고발

간단 요약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가 허위 경력 홍보물 6600부를 유권자에 발송한 혐의입니다.

이는 영종구 전체 세대의 10% 규모이며, 현수막 게시도 확인되어 선관위가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경력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한 혐의로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허위 경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6600부를 유권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종구 전체 세대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들은 허위 경력이 담긴 현수막을 선거사무소에 게시하여 개소식 참석자와 방문객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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