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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반려견 등록하세요"…5~6월 자진신고 후 7월 집중단속, 어기면 최대 6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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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3:19

제주도, "반려견 등록하세요"…5~6월 자진신고 후 7월 집중단속, 어기면 최대 60만원 부과

간단 요약

5~6월 및 9~10월에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의무이며, 2026년까지 등록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미등록 시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정보 미변경 시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게 의무이며,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주지역의 반려견 등록 수는 2023년 6만1139마리, 2024년 6만6578마리, 2025년 7만974마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지역의 동물등록 수수료가 2026년 12월까지 전액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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