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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손잡고 '자기'라 부르며 수백만원 송금…잠자리 없어도 외도 아니다?" 아내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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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09:53

"손잡고 '자기'라 부르며 수백만원 송금…잠자리 없어도 외도 아니다?" 아내 황당 주장

간단 요약

법원은 성관계 없어도 부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

아내와 사업 파트너의 '자기 호칭', 송금 등은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정신적 외도'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인테리어 사업가 A씨는 아내의 사례를 통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사업 파트너와 서로 '자기'라고 부르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수백만원을 송금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로서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정조 의무 위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통신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역, 아내의 계좌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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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0:22
내 주변에도 이런 아줌마 있는데 남편이랑 자식이 있어도 모임활동에서 남자 만나고 새벽까지 놀고 외박도 서슴치 않고 심지어 돈 아깝다고 같은방에 남자랑 같이 외박하는데도 아무일없다며 걱정 안해도 된다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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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1:15
결국 둘이서 바람나서 이혼하고 재혼해서 개버릇남못준다고 여자가 또바람피운다는거잔아 벌받거지 ㅋㅋㅋ 끼리끼리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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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0:23
신뢰가 깨지면 부부관계의 토대가 무너진거나 마찬가지다 이혼하거나 재건축을 해야는데 글쎄 중년에 재건축이 쉽진 않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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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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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2:04
해외에 같이 나갔다면 갈때까지 간거임. 보통 사람은 자기라는말 함부로 쓰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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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1:05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80억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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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2:00
마지막에 오타좀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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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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