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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 자의적 축소 부당"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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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0:58

권익위 "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 자의적 축소 부당" 시정 권고

간단 요약

건보공단은 법령에 없는 1만원 이상 진료비 기준으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 신청권 박탈 및 법령 체계 훼손으로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지침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관행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법령에 없는 최소 진료비 기준을 만들어 정당한 신청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최종 진료일을 1만 원 이상 진료비가 발생한 날로 축소 해석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관련 법령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를 신청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공단의 행태가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법령 체계를 무너뜨린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단에 관련 내부지침을 정비하고 신청을 접수·처리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령에서 정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내부지침으로 임의 축소하여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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