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가맹 등 '반복 갑질' 과징금 최대 100% 가중

logo

뉴스보이

2026.04.30. 10:46

공정위, 하도급·가맹 등 '반복 갑질'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간단 요약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5년 내 반복 갑질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기존 과징금 수준이 낮아 제재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납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은 90~100%로 상향되고, 기준금액도 최대 20억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반면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폭은 크게 축소됩니다. 감경은 조사와 심의 전 과정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가능하며,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도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