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가맹 등 '반복 갑질' 과징금 최대 100% 가중
뉴스보이
2026.04.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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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10: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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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5년 내 반복 갑질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