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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5일' 단축…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신속처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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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0:46

도봉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5일' 단축…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신속처리 총력

간단 요약

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로 급증할 허가 신청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부서 인력 재배치와 관계부서 협의 간소화로 신속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가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법정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구는 민원 편의를 위해 기존 10일 이내로 처리해 오던 것을 지난 4월 3일부터 5일로 단축했습니다. 신속 처리를 위해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허가 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 배치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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