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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회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입법 즉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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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0:51

대한변리사회 "변리사회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입법 즉각 추진"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는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동자격 취득자의 의무가입은 이해충돌 문제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변리사법변리사회 가입의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변리사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리사는 이번 결정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한변리사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까지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변리사변호사 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리사변호사 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자동자격 제도에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리사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종학 회장은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제도는 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리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를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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