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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금품 수수' 서정식 前 현대오토에버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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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1:02

'협력업체 금품 수수' 서정식 前 현대오토에버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간단 요약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약 8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협력업체로부터 약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대오토에버 법인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아야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 전 대표가 받은 금원이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포함해 약 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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