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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탄핵 집회 도로점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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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1:24

검찰, '尹 탄핵 집회 도로점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약식기소

간단 요약

양경수 위원장 등은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년 12월 12일 '尹 탄핵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하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4월 24일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일대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양 위원장을 조사했으며, 지난해 5월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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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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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3:08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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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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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2:51
노동자세상이네 ㅡ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장이나 기업들만 OOO이 되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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