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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은 다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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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1:56

대법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은 다시 계산"

간단 요약

이번 판결은 10년간 이어진 소송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늘어난 통상임금 기준의 수당 재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어 서울고법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동아운수 버스 기사 97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금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10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동아운수가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등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당 재산정 부분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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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3:36
저정도면 팔거나 법정관리받고 손털고나오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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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3:48
고정상여금은 통상 임금이 맞지. 버젓이 직원 구할때 상여 몇프로라고 광고하자나. 상여라는 체계로 지급되는거지. 연봉으로 보는데 보너스는 아니지. 직원구할때 버젓이 상여 포함해서 연봉으로 구하면서 수당계산에서 빼는건 회계 장난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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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4:09
이제 상여금 없애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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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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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3:08
10년끌고 이자발생시키고 뭐하는거냐 2015년에달랄때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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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3:21
간만에 제대로댄 판결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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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3:53
이자 쌓이기전에 후딱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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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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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3:40
나이스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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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3:15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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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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