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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랑이 집이 부자라며?" 결혼 전 상대 정보 엿본 국세청 직원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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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2:17

"예랑이 집이 부자라며?" 결혼 전 상대 정보 엿본 국세청 직원들 무더기 적발

간단 요약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89명의 국세청 직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주변인 세무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이 중 82명이 결혼 상대의 정보를 직접 엿봤으며, 감사원은 8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세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 직원 389명이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주변인의 세무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이들은 국세청 내부망인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해 결혼 상대의 부모, 형제 등 친인척 관련 전자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82명은 자신의 결혼 상대 측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했으며, 307명은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 측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위법 소지가 큰 33명을 선별해 추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사례로 국세청 직원 A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와 결의서 등을 조회했으며, 직원 B는 부탁을 받아 예비 시아버지의 과거 세무조사 이력을 열람했습니다. 여직원 C는 예비 시어머니가 토지 증여를 앞두고 증여세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구하자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증여세 관련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감사원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8명에 대해 국세청이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정보보안 업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이전에는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 조회가 상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혼인 전 부정조회 기록 산출식 등 적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정보보안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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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22:39
저런 직원들을 계속 국세청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모두 국세 업무에서 배제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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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22:49
당장 파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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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9 23:25
짜르고 AI로 대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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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3개의 댓글
best 1
2026.4.30 04:08
어떤 시스템도 양심에 맡기면 안 되고 시스템으로 불법을 다 잡아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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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4:17
조회시 당사자 문자통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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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4: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여직원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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