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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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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2:58

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심으로

간단 요약

FIU는 두나무의 미신고 사업자 거래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나무의 신속한 조치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법정 다툼이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FIU는 1심에서 두나무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두나무는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나무가 문제가 불거진 후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조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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