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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KBS, 장애인 채용 지원 제한은 차별"…재발 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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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3:42

인권위 "KBS, 장애인 채용 지원 제한은 차별"…재발 방지 권고

간단 요약

KBS 파견업체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채용 지원 서류를 제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동 불편을 이유로 지원 기회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채용 지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한국방송(KBS)과 파견업체의 행위를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해당 파견업체 대표와 한국방송 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채용 업무 담당자 대상 인권 교육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인 진정인은 2024년 1월과 4월, ㄱ파견업체를 통해 한국방송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ㄱ업체 담당자는 '이동이 많아 접수가 힘들겠다'며 이력서 접수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송은 진정인의 지원서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동 불편, 자기 차량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원 기회를 제한한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제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 장소의 물리적 제약은 장애인을 배제할 근거가 아니라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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