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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먹여 살렸더니 두 집 살림"…'자기' 호칭에 돈까지 건넨 아내, 정신적 외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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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30. 13:00

"10년 먹여 살렸더니 두 집 살림"…'자기' 호칭에 돈까지 건넨 아내, 정신적 외도 인정 가능

간단 요약

아내는 사업 파트너와 '자기' 호칭 사용 및 수백만 원 송금으로 정신적 외도 논란입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육체적 관계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두 건의 사연이 법적 관계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한 사연에서는 재혼한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금전까지 지원한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인테리어 사업가 A씨는 아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만난 남성과 '자기'라고 부르고 손을 잡는 등 누가 봐도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 보이지 않는 관계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는 매달 수백만 원을 상대 남성에게 송금하며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A씨는 이를 믿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상 부정행위는 부부로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육체적 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았는지, 관계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사연에서는 10년간 동거남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온 40대 미용사 A씨가 동거남의 두 집 살림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거남은 A씨의 집을 떠나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동거 중 생활비로 지출한 비용은 증여로 간주되어 돌려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희 교수는 사연자가 어리석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 악용이 문제이며,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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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2:04
해외에 같이 나갔다면 갈때까지 간거임. 보통 사람은 자기라는말 함부로 쓰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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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1:59
ㅋㅋ저런 아내면 속상해하지말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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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2:50
해외까지갔으며 배꼽맞추기 씨름한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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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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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0:22
내 주변에도 이런 아줌마 있는데 남편이랑 자식이 있어도 모임활동에서 남자 만나고 새벽까지 놀고 외박도 서슴치 않고 심지어 돈 아깝다고 같은방에 남자랑 같이 외박하는데도 아무일없다며 걱정 안해도 된다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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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1:15
결국 둘이서 바람나서 이혼하고 재혼해서 개버릇남못준다고 여자가 또바람피운다는거잔아 벌받거지 ㅋㅋㅋ 끼리끼리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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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00:23
신뢰가 깨지면 부부관계의 토대가 무너진거나 마찬가지다 이혼하거나 재건축을 해야는데 글쎄 중년에 재건축이 쉽진 않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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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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