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먹여 살렸더니 두 집 살림"…'자기' 호칭에 돈까지 건넨 아내, 정신적 외도 인정 가능
뉴스보이
2026.04.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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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13: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아내는 사업 파트너와 '자기' 호칭 사용 및 수백만 원 송금으로 정신적 외도 논란입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육체적 관계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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