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 잘게 잘라달라' 어긴 요양보호사, 어르신 음식 자르지 않아 질식사 유발…집유 선고
뉴스보이
2026.05.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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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18: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천 요양원서 음식 미절단으로 70대 입소자가 질식사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주의가 필요했지만, 요양보호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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