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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잘게 잘라달라' 어긴 요양보호사, 어르신 음식 자르지 않아 질식사 유발…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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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3. 18:50

'음식 잘게 잘라달라' 어긴 요양보호사, 어르신 음식 자르지 않아 질식사 유발…집유 선고

간단 요약

인천 요양원서 음식 미절단으로 70대 입소자가 질식사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주의가 필요했지만, 요양보호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채 배식하여 입소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7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B씨(75)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썰지 않고 자리를 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고기산적을 먹다가 고기 조각이 기도를 막아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이틀 뒤 흡인성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B씨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었고, 치아가 적어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습니다. 요양원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배식 전 반찬을 잘게 잘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요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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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1:04
요양보호사 이상한사람 많다 조사해야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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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3:42
70이상은 요양받아야할나이인데 누구를 보호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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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1:47
항상 판사가 문제다. 왜 판결하는데 꼭 초범 여부를 따지는 건가? 그런 논리라면 살인범도 초범이면 감형해줘야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나? 범죄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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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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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6:52
요양보호사 한명이 8 명에서 많을땐 10 몀 까지 돌보는데 그사람 옆에서만 어떻게 케어를 하지 ? 그럼 1대 1 케어를 받아야지 월급은 쥐꼬리 시급 주면서,,, 개선해야될 사항들이 너무많음 법으로는 1명당 2,3 명 돌보는건데 실제 현장에 가면 안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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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6:21
이제 사람을 죽여도 집유는 기본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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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05:55
2찍 요양보호사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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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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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10:11
그나저나 고령화시대 존엄사 도입도 진지하게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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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 10:33
이게 어떻게 집유지,소름돋는 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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