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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먹는 임신중지약 우편배송 금지' 하급심 명령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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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5. 07:56

미 대법, '먹는 임신중지약 우편배송 금지' 하급심 명령 일시정지

간단 요약

대법원 결정으로 먹는 임신중지약의 우편 배송 처방이 1주일간 유지됩니다.

미 루이지애나 제5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하급심 금지 명령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임신중지약의 우편 배송 처방에 대한 하급심의 금지 명령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약국이나 우편을 통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는 상태가 1주일 동안 유지됩니다. 이번 대법원의 명령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서명했으며,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구역 연방항소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해당 가처분 명령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되었고, 식품의약국(FDA)은 2023년 규정을 고쳐 원격 진료 후 우편 배송을 허용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FDA의 규정이 주 법에 어긋나고 부작용 위험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명령이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자 제약사 댄코 래버러토리스는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항고했고, 이 항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내 임신중지의 대다수는 약물로 시행되며, 약물 처방의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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