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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 통해 만나 '몰래 결혼'…성혼 사실 숨겼더니 위약금 3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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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5. 09:53

결정사 통해 만나 '몰래 결혼'…성혼 사실 숨겼더니 위약금 3배 폭탄

간단 요약

결정사는 성혼사례금 1천1백만 원과 위약금 3배를 인정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후 성혼에도 사례금 지급 약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위약금을 물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천7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천1백여만 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천5백여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2023년 1월 A사의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아 5개월 뒤 결혼했지만, 결혼 사실을 A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을 들어 사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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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1:26
무슨 결혼날짜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기만 해도 가입비의 두배가 넘는 성혼사례금을 처뜯어가냐? 결혼식 준비 중에도 파혼하고 신혼여행 갔다와서 이혼도 하는데, 최소 결혼식은 끝나야 성혼사례금 받아야 맞지. 삥뜯을 궁리에 소개시킨 회원들 결혼했나 안했나 눈알 벌개져서 뒷조사 열시미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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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0:42
참 지저분하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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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1:00
카톡 프사 올렸다가 들통났구만 생각좀 하지 머리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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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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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3:06
와~ 결정사 금액에 턱 빠질뻔. 그들만의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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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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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2:39
ㅋㅋㅋㅋ 결혼해서 공짜 가정부는 누리고 싶은데 알선소에 수수료는 떼이기 싫은 한국남자의 노력 가상하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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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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