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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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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5. 10:28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착수

간단 요약

경기도는 전국 최초 조례에 근거하여 8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별 예방부터 대응까지 정책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의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배경 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 경험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하며, 오는 8월까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 전문가 조사를 병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400명입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부터 대응, 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해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오는 6일 온라인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사 설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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