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하여 위조 공문서를 보내 특정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5일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실제로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서 금전적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오염도측정기나 온습도계 등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 명의, 점검 일자, 연락처 등을 조작한 위조 공문을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유포했습니다.
또한,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특정 업체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범행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일반 식당과 정육점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부산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문서 내 개인 휴대전화 번호 기재, 특정 업체 지정 구매 유도, 전화상 계약이나 계좌 입금 요구는 사칭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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