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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판거래' 혐의 현직 부장판사 기소…감형 대가 수천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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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6:13

공수처, '재판거래' 혐의 현직 부장판사 기소…감형 대가 수천만원 수수

간단 요약

공수처는 전주지법 김모 부장판사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를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1건 중 17건 감형 대가로 상가 무상 제공 등 3300만원을 수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등 재판에 유리한 판단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정 변호사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뇌물 수수 방식으로는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배우자 바이올린 교습소로 1년간 무상 제공받고,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00여만원을 대납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쯤 견과류 선물박스에 든 현금 300만원을 직접 주고받은 혐의도 포함됩니다. 공수처는 재판과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에 주목하며, 두 사람 간 통화가 재판 주요 국면에 집중된 정황 등을 재판거래 의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며, 공수처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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