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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했는데 '기습 체포'…대법 "영장 있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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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6:01

자진출석했는데 '기습 체포'…대법 "영장 있어도 위법"

간단 요약

자진 출석한 피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체포 위법성에도 다른 증거로 유죄가 입증되어 원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자진해서 응한 피의자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유모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유모 씨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자진 출석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잠복하던 경찰이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더라도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수사기관이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외 수집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가 입증된다며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76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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