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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했는데 '기습 체포'…대법 "영장 있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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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6:01

자진출석했는데 '기습 체포'…대법 "영장 있어도 위법"

간단 요약

자진 출석한 피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체포 위법성에도 다른 증거로 유죄가 입증되어 원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자진해서 응한 피의자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유모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유모 씨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자진 출석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잠복하던 경찰이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더라도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수사기관이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외 수집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가 입증된다며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76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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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21:14
정작 기습체포를 해야할 쓰레기는 청와대들어가 호위호식하고 있고 5개 재판도 모두 무력화 시키는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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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21:48
제발 범죄자를 옹호하는 기사는 자제해라. 이런식의 기사로 인해 범죄가 무슨 벼슬인줄 알고 나라전체가 범죄자 천국이 된거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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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21:32
자진출두한 이사람이 죄멍이보다 헐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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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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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23:17
프로 포주 양반이. 걸고넘어지는게 체포 적법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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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23:00
자 이제 수사권 박탈 당할 검찰 잘못 한거에대해 말 해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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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23:40
인간 쓰레기인건 확실하다만 자진 출석하는 사람을 경찰서 앞에서 체포해서 실적이랍시고 올린 견찰들의 수준이란 와우 사람을 정말 탄복하게 만든다. 얘들은 도대체 어느정도 밑바닥 개들인거냐. 그런데 얘들한테 수사를 전부 다 맡기겠다고? 하긴 왜 그런지는 알겠어. 그래야 지들이 맘껏 죄를 저지를수 있으니까. 중국의 공안이 부러웠던거야? 결국 고대로 당할텐데. 검사? 썩은것들 많아. 과거에 잘못도 많아. 하지만 평생 단 한번도 판새들이나 견찰이 얘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런데 그거 알아? 그보다 더 쓰레기는 정치인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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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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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04:51
이러니 견찰 이라고 하지... 자진 출석한 피의자는 근거 없이 체포 하고... 12개 혐의에 5개 재판 받고 있던 인간은.. 출석 통지서를 수없이 보내도 이핑개 저핑개로 출석 안해도 체포는 커녕.. 거리를 활보 하고 다녀도 놔두고... 그인간 일찍 체포 해서 재판 받게 했으면.. 지금쯤 무료급식 먹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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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04:50
이런것이 경찰에게 수사권 주는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피해의 한부분이다. 다시 검찰 복구하기바란다. 솔직히 경찰을 검찰보다 더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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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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