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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역 벤츠 난동 당사자는 李대통령 아들”…가짜뉴스 퍼뜨린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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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6:00

“도봉역 벤츠 난동 당사자는 李대통령 아들”…가짜뉴스 퍼뜨린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

간단 요약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이재명 대통령 아들로 둔갑시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당선 영향 미미를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당사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의 아들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사건 당사자는 40대 여성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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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16:17
1.법원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이모씨(이재명의 장남)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이후 이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3.구체적으로 이 씨는 21년 10월부터 걸그룹 멤버 카리나를 포 다수 여성들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저급한 글들(대선 토론때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참조 )을 게시해 이듬해 1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추가 고발됐고 4.이씨는 자신의 성매매 경험담을 쓰고 2년 간 700회 넘게 2억3000만원의 불법 도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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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18:44
찢메네이 폐경궁법카초밥련 아들 이동호는 도박중독에 성매매를 즐겨하는 대통령 아들입니다. 출세했지요~ 중공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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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19:16
공산화 되가는구나 독재자냄새.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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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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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02:33
젓가락 꽂아 돌리겠다는 건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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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02:23
앞으로 유언비어 퍼뜨리는 놈들은 진영을 떠나 벌금보다 징역으로 5년씩 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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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02:23
다 조작으로 변질 되고있는 대한민국 누가 진실을 알것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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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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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22:28
허위로 연장근무수당 야근수당 타먹은 공무원들 좀 처벌해라... 공무원노조한테 찍힐까봐 처벌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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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22:19
요도세자는 젓가락 전문이라 저런짓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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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23:27
극우 공무원들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지금까지 편하게 일해왔는데 급나 빡시게 해야하니 싫었든 거지... 공무원들 다수가 극우와 손잡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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