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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역 벤츠 난동 당사자는 李대통령 아들”…가짜뉴스 퍼뜨린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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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06:00

“도봉역 벤츠 난동 당사자는 李대통령 아들”…가짜뉴스 퍼뜨린 공공기관 직원 벌금 300만원

간단 요약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이재명 대통령 아들로 둔갑시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당선 영향 미미를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당사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의 아들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사건 당사자는 40대 여성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 범행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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