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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어 생후 2개월 아들도 울자 흉기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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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6:09

딸 이어 생후 2개월 아들도 울자 흉기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아내는 아들 폭행 사건 직전에도 흉기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혼으로 재범 위험이 없는 점이 집행유예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자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린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생후 2개월 아들이 울자 흉기로 아내와 아들을 위협하고 아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에도 생후 8개월 된 딸이 운다고 베개로 얼굴을 누른 혐의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이 사건이 결혼 생활 중 발생했고 현재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TBC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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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08:10
너는 아이 키울 자격이 없다! 애들은 원래 운다!.. 그렇다고 때리면 엇나기기 쉽다! 때리는것도 큰문제인데 흉기가 왠말이니!.. 사랑으로 보살펴야 잘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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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08:08
나중에 애 잘못되면 개판새 니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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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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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7 05:53
이걸 집유준다고? 판사 그냥 AI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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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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