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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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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6:44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황희석,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황희석 전 최고위원은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작가 관련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및 라디오 방송 발언 등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7일 오후 황희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하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황희석은 2020년 3월 31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에 출연하여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작가 등 문재인 정부 중요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두 차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이동재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수감된 사람을 협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에 황희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6월 8일 황희석을 서울동부지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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