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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운동 대가 200만원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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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6:35

영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운동 대가 200만원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검찰 고발

간단 요약

영주시선관위는 예비후보 A씨를 비롯한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 준비 대가로 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영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 C씨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공식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운동 준비와 활동 대가로 총 2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B씨에게 94만 원, C씨에게 106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법에서 정한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합니다. 영주시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5.7 07:24
선관위가 미쳐날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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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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