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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수원·고양·용인 등 5대 특례시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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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7. 17:17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수원·고양·용인 등 5대 특례시 권한 확대

간단 요약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5개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19건의 사무특례로 지역 주도 발전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도 기초자치단체 체계에 머물러 권한과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정안에는 행정안전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교통, 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이 부여되었습니다. 주요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권한 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끌고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5.7 08:55
특례시도 시민들이 구청장 직접 선출 할수 있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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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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