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되었던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 등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국회는 7일 행정수도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헌법학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진술인 4명은 모두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사회적 환경과 국민 인식이 크게 변화하여,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당시의 위헌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헌재가 이번에는 합헌 결정을 낼 가능성이 99%라고 예측했습니다.
김주환 교수는 수도의 위치가 국가 권력을 영구적으로 기속하는 헌법 원리로 보기 어렵고, 수도 이전이 민주공화국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원 교수는 위헌 위험이 큰 조항과 효력을 지속할 수 있는 조항을 분리하여 법안을 만들면, 단계적으로 행정수도를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지성우 교수는 법안 명칭을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수도이전 특별법'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여야 합의로 열렸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일부 국민의힘 위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했음에도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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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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