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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결혼 소식' 악용, 60대 빈집털이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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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9. 15:46

지역신문 '결혼 소식' 악용, 60대 빈집털이범 실형 선고

간단 요약

A씨는 지역 인사 자녀의 결혼식 당일 빈집을 노려 전국 8차례 털었습니다.

9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역일간지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악용하여 빈집털이를 일삼은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액은 9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역일간지에 자녀 결혼식 소식이 실린 지역 인사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종건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훔친 물건의 가격이 9천만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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