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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고용 외국인 선원 2명 태우고 조업한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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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9. 15:39

군산해경, 불법 고용 외국인 선원 2명 태우고 조업한 어선 적발

간단 요약

7.93t급 어선 A호는 군산 직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했습니다.

선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외국인 선원들을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 2명을 불법 고용하여 조업한 7.93t급 어선 A호를 출입국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A호는 9일 오전 7시 40분경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명부에 없는 외국인 선원들을 태운 채 조업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선원들의 사전에 허가받은 근무처는 A호가 아니었습니다. A호 선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조업에 나선 어선은 승선 인원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선원 명부와 승선원 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조치입니다. 군산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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