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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수익은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종소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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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0. 09:03

법원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수익은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종소세 부과 대상"

간단 요약

법원은 위탁판매 위험 없이 약정된 수익만 받은 자금 제공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수익을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 돌려막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단계 투자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다단계업체 투자자 3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약 59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화장품 공동구매 후 다단계 업체에 판매를 위탁하여 수익을 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실제 화장품 거래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업체 회장은 유사수신 행위로 2022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약정된 금액만 수령한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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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0:21
다단계 사기치는인간들은 사회와 영원히 단절시켜야됨. 사기꾼중에서도 제일 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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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0:21
행정법원은 장씨 등이 받은 수익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 ?? 내가 난독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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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0:38
제목하고 제일 밑에 내용이 왜 틀리냐 ? 제벌 기자들 자기 기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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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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